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ISO 18436 인증기관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Korea Certification Institute for Machine Diagnostics


인증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권리사항 기술자도 적절한 평가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인자격 취득은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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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인증개요
  • 인증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권리사항

- (갱신)인증자께서 (갱신)인증신청 시 서약한 내용으로, 확인하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 ISO 18436-1 부속서A에 기술된 윤리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윤리규정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부여된 인증 범위에만 한정하여 인증과 관련된 주장을 하겠습니다.

∎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가하지 않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인증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시 인증기관 또는 인증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인증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 이용을 중단하고, 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인증서, 인증카드 등을 반납하겠습니다.

∎ 정지 기간 동안 인증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를 수행하지 않으며, 취소 시에는 인증상태에 대한 언급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인증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본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인증기관에 보고하겠습니다(예: 상태감시 및 진단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질병 또는 부상).

- (갱신)인증자께서 (갱신)인증신청 시 서약한 내용으로, 확인하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

∎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한 요구의 수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