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ISO 18436 인증기관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Korea Certification Institute for Machine Diagnostics


자격인증 정지 및 취소기준 기술자도 적절한 평가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인자격 취득은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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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 정지 및 취소기준

ISO 18436과 인증서 발행 및 관리규칙(KCIMD-P-09)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정지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격인증 정지 기준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인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인증자가 ISO 18436-1 부속서 A에 기술된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격인증 취소 기준
  1. 인증자가 ISO 18436-1 부속서 A에 기술된 윤리규정을 위반하고, 인증원이 이를 확정한 경우
  2. 인증자가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기술자 인증등록신청서(KCIMD-P-07-16)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인증원이 이를 확정한 경우
  3. 인증자가 기술자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인증원이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그것을 확정한 경우
  4. 문서의 위조 및 변조, 허위기록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인증을 부여 받았거나 갱신 받은 경우
  5. 인증서/인증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6. 인증 정지 기간 동안에 인증서를 활용하여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7.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업무 활동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조장, 교사 또는 지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기술 자격 인증자가 인증을 받은 분야에 대해 장기간 업무 중단이 생긴 경우(연속적으로 1년 이상의 중단이거나 간헐적으로 2년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