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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도 적절한 평가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인자격 취득
은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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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갱신 절차
자격인증
자격갱신인증
교육훈련 수료
인증원의 공인 훈련기관에서 받은 훈련만 인정(훈련기관 목록은 홈페이지 참고)
훈련 과정은 필기시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과정만 인정(2015.1.1부터 시행)
구비서류(응시원서) 준비 및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에 응시료를 납부해야 함
구비서류에 미비사항 발생시 접수기간 내에 보완해야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험의 공고 참고
같은 영역에 연속적으로 세 번 불합격한 응시자는 최종 시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시험일로부터 48개월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응시 자격 심의
시험 접수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자격 심의가 이루어짐
심의 종료 후, 수험표 출력 가능(시험일로부터 약 7일 전부터 가능)
※ 단, 자격심의 탈락 시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
시험 응시
응시자 유의사항 확인 필수(해당 시험의 공고 또는 홈페이지 내 자료실 참고)
자격인증시험 합격자 발표: 시험일로부터 약 일주일 후 홈페이지에 발표(정확한 날짜는 시험시행계획 공고를 참고)
※ISO 18436에 근거하여 시험 문제, 정답, 응시자의 점수는 비공개
시험결과 발표 및
인증 신청
신청기간 내에 인증료를 납부해야 함
자격인증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인증신청 가능
신청기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약 2주간
※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인증자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인증 자격 심의
심의 합격자 발표: 1회-7월, 2회-12월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인증번호 확인 가능
인증서 및 인증카드 발송
인증서 및 인증카드 발송일: 1회-7월, 2회-차년도 1월
자격인증 취득 후
5년 경과 대상자
갱신 인증 대상자: 인증원에서 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고 5년을 경과한 자
추가갱신인증 대상자: 인증원에서 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인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격이 정지된 자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갱신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됨
※ 자격이 정지된 경우 추가갱신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갱신신청서) 준비 및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에 갱신료를 납부해야 함
구비서류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갱신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 가능
연 2회 갱신 신청 접수 가능(접수 기간 외 접수 불가)
갱신인증 자격심의
갱신 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자격 심의가 이루어짐
구비서류에 미비사항 발생시 접수기간 내에 보완해야함
갱신인증 심의결과 발표
갱신인증 합격자 발표: 1회-7월, 2회- 12월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인증번호 확인 가능
인증서 및 인증카드 발송
인증서 및 인증카드 발송일: 1회-7월, 2회-차년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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