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ISO 18436 인증기관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Korea Certification Institute for Machine Diagnostics
영역 I로 분류되는 요원은 수립된 절차에 따라 미리 정의된, 일반적으로 단순한 단일 채널에 대해 기계의 진동 상태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모든 활동은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영역 I로 분류되는 요원은 최소한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요원은 다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역 II로 분류되는 요원은 수립되고 인정된 절차에 따라 위상 트리거(trigger) 신호가 있거나 또는 없이 단일 채널 측정을 사용한 산업 기계 진동 측정과 기본 VA를 수행할 수 있다. 영역 I에서 기대하는 모든 지식, 경력과 기술이 요구되며, 추가적으로 최소한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 III으로 분류되는 요원은 영역 I과 영역 II로 분류되는 요원에게 기대하는 모든 지식, 경력과 기술이 요구되며, 추가적으로 최소한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 III의 요원이 예산의 책정, 비용 타당성의 준비, 그리고 운영 요원의 개발 등과 같이 요구되는 운영 기술에 대해 필요한 역량을 가졌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고객의 책임이다.
영역 IV로 분류되는 요원은 영역 I, 영역 II와 영역 III의 요원에게 기대하는 모든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상태 감시 전략을 지시하고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영역 IV의 요원이 다양한 기계 상황과 기술에 대한 넓은 기술적 지식과 경력, 그리고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영역 IV로 분류된 요원은 최소한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 Ⅰ로 분류되는 요원은 제정 및 승인된 절차에 따라 현장 윤활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 Ⅱ로 분류되는 요원은 제정 및 승인된 절차에 따라 기본적인 현장 윤활제 시험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 Ⅲ으로 분류되는 요원은 제정 및 승인된 절차에 따라 모든 형태의 현장 윤활제 시험 및 분석을 수행 및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 Ⅲ으로 분류되는 요원이 예산안의 편성, 원가 정당성의 준비, 요원 발굴 및 관리와 같은 관리 기술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고용자의 책임이다.
영역 Ⅰ로 분류되는 요원은 제정 및 승인된 절차에 따라, 적외선 열화상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 Ⅱ로 분류되는 요원은 제정 및 승인된 절차에 따라, 적외선 열화상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 Ⅲ으로 분류되는 요원은 제정 및 승인된 절차에 따라, 적외선 열화상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 Ⅲ 요원이 예산안의 편성, 원가 정당성의 준비, 요원 발굴 및 관리와 같은 관리 기술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고용자의 책임이다.
영역 I로 분류되는 요원은 제정 및 승인된 절차에 따라 초음파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 II로 분류되는 요원은 확립되고 인정된 절차에 따라 초음파분석을 수행 및/또는 지시할 자격이 부여되며, 초음파 방법의 한계를 알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 III으로 분류되는 요원은 모든 형태의 초음파 측정과 분석을 수행 및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고 고용주는 영역 III의 요원이 예산 작성, 비용 정당화 준비, 인력개발의 관리 등 필요한 관리 기술에 대해서 필수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