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ISO 18436 인증기관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Korea Certification Institute for Machine Diagnostics
단계 | 요구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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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인증시험) |
① ISO 18436-2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30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② 진동을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6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③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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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
인증료 : 250,000원 |
단계 | 요구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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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인증시험) |
① ISO 18436-2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CategoryⅠ+38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② 진동을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18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③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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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
인증료 : 350,000원 |
단계 | 요구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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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인증시험) |
① ISO 18436-2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CategoryⅡ+38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② 진동을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36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③ 하위 영역(ISO 18436-2 Category Ⅱ)의 자격이 유효함을 증명해야 함.
④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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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
인증료 : 450,000원 |
단계 | 요구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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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인증시험) |
① ISO 18436-2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Category Ⅲ+64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② 진동을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60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③ 하위 영역(ISO 18436-2 Category Ⅲ)의 자격이 유효함을 증명해야 함.
④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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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
인증료 : 550,000원 |
단계 | 요구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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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인증시험) |
① ISO 18436-4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24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② 윤활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12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③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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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
인증료 : 250,000원 |
단계 | 요구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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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인증시험) |
① ISO 18436-4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CategoryⅠ+24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② 윤활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24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③ 하위 영역(ISO 18436-4 Category Ⅰ)의 자격이 유효함을 증명해야 함.
④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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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
인증료 : 350,000원 |
단계 | 요구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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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인증시험) |
① ISO 18436-7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32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② 열화상을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12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③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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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
인증료 : 250,000원 |
단계 | 요구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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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인증시험) |
① ISO 18436-7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CategoryⅠ+32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② 열화상을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24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③ 하위 영역(ISO 18436-7 Category Ⅰ)의 자격이 유효함을 증명해야 함.
④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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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
인증료 : 350,000원 |
단계 | 요구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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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인증시험) |
① ISO 18436-8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32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② 초음파를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6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③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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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
인증료 : 250,000원 |
단계 | 요구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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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인증시험) |
① ISO 18436-8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CategoryⅠ+32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② 초음파를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12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③ 하위 영역(ISO 18436-8 Category Ⅰ)의 자격이 유효함을 증명해야 함.
④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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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
인증료 : 350,000원 |
※ 같은 영역에 연속적으로 세 번 불합격한 응시자는 최종 시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단계 | 요구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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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인증 유효 기간 내에 중대한 중단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② 자격인증 유효 기간 내에 강습회 및 교육 훈련 등 25시간 이상의 자기개발활동을 증명해야 함
③자격인증 유효 기간 내에 최소 5건 이상의 자격인증 활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④ 신청 기한 내에 갱신 신청 및 갱신료 납부를 해야 함. ⑤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산하위원회(진동, 트라이볼로지, 열화상)의 갱신심의에 합격해야 함.(갱신인증 신청자 대상) ⑥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갱신심의에 의결되어야 함.(산하위원회 인증심의 합격자 대상) |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자기개발활동 증빙자료(수료증 등)
③자격인증 활용사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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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갱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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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인증 유효기간 : 이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5년.
단계 | 요구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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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인증 유효 기간 및 추가갱신인증 신청 전까지 중대한 중단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② 자격인증 유효 기간 및 추가갱신인증 신청 전까지 강습회 및 교육 훈련 등 25시간 이상의 자기개발활동을 증명해야 함
③자격인증 유효 기간 및 추가갱신인증 신청 전까지 최소 5건 이상의 자격인증 활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④ 신청 기한 내에 갱신 신청 및 갱신료 납부를 해야 함. ⑤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산하위원회(진동, 트라이볼로지, 열화상)의 갱신심의에 합격해야 함.(갱신인증 신청자 대상) ⑥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갱신심의에 의결되어야 함.(산하위원회 인증심의 합격자 대상) |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② 자기개발활동 증빙자료(수료증 등)
③자격인증 활용사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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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갱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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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인증 정지 기간 내에 추가갱신인증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최초인증 절차를 따라야 함.
※ 추가갱신인증 유효기간 : 갱신 결정일의 익일부터 당초 갱신 유효기간의 만료일.
구분 |
자격인증시험 응시자 ( 대학원 재직 신분 및 학위논문 여부에 따라 구분 ) |
자격인증 갱신 대상자 ( 학위논문 여부에 따라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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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사 |
[ 학생 신분(전임제 대학원생) ]
[ 근로자 신분(비전임제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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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이 없는 경우 ]
[ 학위논문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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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 |
[ 학생 신분(전임제 대학원생) ]
[ 근로자 신분(비전임제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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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조건 : 신청하는 분야와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문서(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 필요
※ 석/박사 과정 : 수학 전 과정(수료 및 학위취득 과정 포함) / 석박사통합과정 : 최초 2년은 석사과정, 이후는 박사 과정으로 인정
※ 동일 기간에 대한 중복 경력 산정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