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ISO 18436 인증기관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Korea Certification Institute for Machine Diagnostics
모집 분야 | 영역 |
---|---|
진동(ISO 18436-2) | 영역I, 영역II, 영역III, 영역IV |
트라이볼로지(ISO 18436-4) | 영역I, 영역II |
열화상(ISO 18436-7) | 영역I, 영역II |
초음파(ISO 18436-8) | 영역I |
※ 진동분야는 최소 영역I+영역II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모든 분야는 하위 영역을 제외하고 상위 영역만 신청 불가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필요할 경우 인증원에 품질시스템 문서 예시본을 요청할 수 있음(인증원에서 예시본 송부)
※ 신청기관은 2명 이상의 교관을 임명해야 함
신청 분야 및 영역 | 교관 자격 | |
---|---|---|
진동 | 영역I, II | 진동, 영역III 인증이 유효한 자격인증자로 교관 구성 |
영역I, II, III | ||
영역I, II, III, IV | 1) 진동, 영역III 인증이 유효한 자격인증자로 교관 구성 | |
2) 또는 교관 예외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로 구성(최초 4년에 한하여 인정) | ||
트라이 볼로지 |
영역I | 트라이볼로지, 영역II 인증이 유효한 자격인증자로 교관 구성 |
영역I, II | ||
열화상 | 영역I | 열화상, 영역II 인증이 유효한 자격인증자로 교관 구성 |
영역I, II | ||
초음파 | 영역I | 1) 초음파, 영역II 인증이 유효한 자격인증자로 교관 구성 |
2) 또는 교관 예외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로 구성(최초 4년에 한하여 인정) |
교관 예외규정 |
---|
a)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원리의 지식을 보유한 자 b)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의 적용하는 산업체 경험을 보유한 자 c) KS B ISO 18436의 관련 부에 관련하여 훈련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 |
※ 신청비는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 신청비는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 신청비가 납부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환불 불가
평가 구분 | 문서평가 | 현장평가 | 입회평가 |
---|---|---|---|
최초 | 1MD | 1MD | 1MD |
기술 분야 추가 | 1MD | 1MD | 1MD |
영역 추가 | - | 1MD | 1MD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 (신청서 보완) → 문서평가 → (부적합사항 시정) → 현장평가 → (부적합사항 시정) → 입회평가 → (부적합사항 시정) → 평가결과 검증 → 평가결과 공고
※ 괄호 안은 해당될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