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에 접수된 고객의 문의내용을 내부절차에 따라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정보는 모든 고객에게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등록(인증)/갱신비용 책정 근거 제시

응시/등록(인증)/갱신비용 등은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이하 인증원)의 운영예산, 지출현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원에서 발행되는 자격인증은 민간자격증에 해당하며, 기사/기술사 자격과는 달리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격응시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응시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높은 구조입니다. 등록(인증)/갱신비의 일부는 민간자격증의 국제인정을 위해 인정지원센터(KAB)에 납부되고 있습니다.

 

2. 응시/등록(인증)/갱신비용 인하 의향

응시료 및 등록(인증)비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갱신비에 한하여 비용인하를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인하된 갱신비는 2020년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3. 진동 영역4 시험일정 제시

현재 진동 영역4 시험 시행에 앞서 훈련기관으로 신청한 기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부적합 내용, 시정계획 및 내부 절차에 따라 3개월 ~ 1년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와 함께 내부 위원회에서 영역4 시험문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정확한 시험일정은 안내가 어려우며, 시험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2020년에 자격시험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국가예산 지원 방안

현재 우리 인증원의 인증사업은 국가예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 및 국가기관의 지원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활용 여부

원칙적으로 해당기관(또는 해당기관의 상위기관)이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IAF-MLA) 'Persons'(사람에 대한 자격인증)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상호 인정됩니다. 현재 IAF-MLA'Persons'에 가입된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2019.11기준). , 해당 기관에서 IAF-MLA 원칙을 따르지 않고, 타 기관 인증서를 인정/불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 내부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AB(Korea), JAS-ANS(Australia, New Zealand), NABCB(India), KAN(Indonesia), NCA(Kazakhstan), SAC(Singapore), TAF(Chinese Taipei), ANAB(AMSI, USA), IAS(USA)

- 인증원은 KAB(Korea)의 인정기관입니다.

 

6. 진동4자격 관련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시험 가능여부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IAF-MLA)에서 인정하는 최소 레벨은 인증서이며, 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인증원에서는 승인된 모든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ISO 표준 대비 운영 적합성 여부를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 결과 적합한 훈련기관에 한하여 인증원 자격인증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훈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인증원에서 승인한 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수료증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7. 인증원 운영비용 공개 여부

인증원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이하 학회)의 부설기관이며, 학회에서는 매년 초(또는 말)에 발행하는 학회지에 학회 예산(인증원 예산포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