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혹 업체에서 방문교육으로 인증훈련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교관들이 출장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가능한지요?

A. 훈련기관 인정 심사시 훈련기관에서 제출한 교관, 훈련센터, 교육시설 및 여건, 장비등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훈련기관을 선정하였으므로 인증훈련은 훈련기관 신청시 제출한 훈련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원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