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ISO 18436 인증기관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Korea Certification Institute for Machine Diagnostics
제목 | 자격인증 갱신 신청 시, 자격인증 활용사례에 대한 증빙자료를 외부반출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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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31 | 발행일 | 17-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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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격인증을 갱신할 때, 자격인증 활용사례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사내 자료(보고서 등)을 반출할 수 없습니다.
A. 보고서 등 자격인증 활용사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1. 별지 등(자유양식)에 활용 사례 5건을 기입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파일 크기가 커 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응시자 성명 및 소속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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